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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노550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시송달의 위법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소(광주 남구 I)로 송달해 보거나 신원보증인인 피고인의 처 J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유지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로 진행한 위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누범 가중 누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5. 8. 22.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8. 2. 4. 피해자 C 소유의 스쿠터 1대를 절취하였다는 절도죄는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위 죄에 대한 누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05.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