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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5 2017가단266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576,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은 2014. 3. 17.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3. 17.부터 2016.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유흥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피고 C은 2016. 3. 17.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차임을 월 19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3. 17.부터 2018. 2.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중과(7월, 9월)세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월세는 1년 후에 조정한다.”고 정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 운영을 차차 피고 B에게 넘기기로 하고, 피고 B는 2017. 6. 17.경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차임을 월 19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7. 3. 17.부터 2020. 6. 17.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17년 7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2017년 재산세 합계는 7,026,4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한 2018. 3. 16. 기준으로, 2017. 7. 17.부터 2018. 3. 16.까지의 연체차임 15,200,000원, 재산세 7,026,410원, 원상복구비용 10,35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 2,576,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