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31 2015고단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구암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31-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 및 정확한 제동, 조향장치 작동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통과한 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을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 상태를 초래케 하여 최소 3개월 이상 병원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인 예후 관찰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외상성경막하출혈, 두개골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