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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53434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44,628원과 그 중 25,874,355원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5. 4.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