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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4943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차량 D 차량 일 시 2018. 4. 27. 09:07경 장 소 서울 구로구 E 주택가 이면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자택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나오던 중 도로로 직진하던 피고차량의 측면부위와 원고 차량의 앞 범퍼부분이 충돌함 보험금 지급액 216,000원 담 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4,000원

나. 원고는 2018. 12. 10. 원고 차량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4,000원을 공제한 21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 차량이 자택 주차장에서 좌우를 살피면서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이면도로를 직진하면서 그대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음에도 원고 차량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나오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나. 구상권의 발생 (1) 앞서 든 각 증거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원고 차량은 주차장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일시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