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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6 2015노29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는 피해자 C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그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18호(문화상품권 2장)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절취품이나 편취품이 아니므로, 원심 판결문 주문 중 피해자환부 대상에 포함된 증 제18호를 피해자환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절도 피해품이 상당 부분 반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