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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5나1264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10. 20.자 2011마1320 결정,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에 송달장소로 기재된 피고의 근무지인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690-24 경남은행(주촌기업금융지점)(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고 한다)’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였고, 직장동료인 C이 2014. 10. 1. 이를 수령하였다.

⑵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송달장소로 준비서면 등을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다가 2015. 1. 13. 제2차 변론기일에서 감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 기일을 추정하였다.

⑶ 그 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송달장소로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2015. 5. 19. 15:00)를 송달하였으나 2015. 5. 4. 폐문부재, 2015. 5. 6. 이사불명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