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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185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91,343,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 5.부터, 피고 C는 2013. 11. 25...

이유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자인 임시당회장 F은 원고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G노회에서 파송되어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인정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A종교단체 합동교단(이하 ‘A종교단체’라 한다) G노회(이하 ‘G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로서 1988년경 창립되었다.

피고 C는 원고를 개척ㆍ설립하였는데, G노회에서 면직되기 전까지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내부 분쟁 경위 원고는 파주 수양관 공사를 전후한 2008년경부터 피고 C의 교회 운영과 교회재산 횡령 의혹 등을 둘러싸고 피고 C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피고 C측 교인들’이라 한다)과 반대하는 교인들(이하 ‘반대측 교인들’이라 한다)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C는 교회재산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2010.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547호로 기소되어 2011. 12. 2.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법정 구속되었고, 이후 파기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노3629호)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 판결은 2013. 5. 24. 피고 C의 상고(대법원 2013도3734호)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피고는 형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었다.

원고의 정관 제51조는 ‘우리 교회는 G노회에 소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1. 8. 7. 피고 C의 주도로 개최된 원고의 공동의회에서 ‘원고는 A종교단체 G노회 H 목사님 노회[G노회에서 분립된 A종교단체 I노회(이하 ‘I노회’라 한다]에 속한다.‘는 정관개정 등 결의(이하 ‘2011. 8. 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