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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96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0. 1. 15.경 천안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약정대부금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1일 3만 원씩 60일간 18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하고 2010. 1. 16.부터 2010. 6. 7.까지 매일 3만 원씩 이자를 받아 연이율 225.69%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0. 1. 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전항과 같은 조건으로 대부하고, 2010. 1. 26.경 위 D의 처인 E에게 약정대부금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일 3만 원씩 44일간 132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후 같은 날부터 2010. 3. 17.까지 매일 3만 원씩 이자를 받는 등 2010. 1. 15.부터 2010. 10.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