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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0 2018고단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한 일에 쓸 데가 있으니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아파트 204호에 관하여 2014. 9. 30. 채권 최고액 197,400,000원, 근저당권 자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이 마 쳐져 있고,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 잔존 액 약 1억 5,500만 원, 국민은행에 대한 다른 대출금 잔존 액 약 1,300만 원, 진동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잔존 액 약 3,700만 원, 경남은 행에 대한 대출금 잔존 액 1,800만 원 등 대출금 잔존 액 합계가 약 2억 2,300만 원으로 대출 채무 총액이 위 아파트의 감정 평가액 (2017. 8. 2. 개시된 임의 경매 절차에서의 감정 평가액 2억 700만 원) 을 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임차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4. 1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같은 달 23. 35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