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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6고정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1: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아 튼 빌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여수 고가 교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액 채취동의서

1. 감정 의뢰 회보 시행 문 및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수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