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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노37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