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262호 1230~1235] [전원재판부]
가.사회보장위원회가 2015. 8. 1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의결행위’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행위(이하 ‘국무총리 통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가. 이 사건 의결행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유
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사회보장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의결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의결행위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무총리 통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위 정비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을 정비·개선하도록 한 것이고, 이 사건 통보행위상 정비계획 제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하여만 정비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라는 의미이며,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 사건 통보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권력적·규제적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통보행위에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회보장기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26조 제2항, 제3항
헌재 2005. 12. 22. 2004헌라3 , 판례집 17-2, 650, 658
헌재 2006. 3. 30. 2005헌라1 , 공보 제114호, 525, 528
헌재 2006. 5. 25. 2005헌라4 , 판례집 18-1하, 28, 35
청 구 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다.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박영아
피청구인1. 국무총리2. 사회보장위원회3. 보건복지부장관피청구인들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5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청구인들은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시·구’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고, 피청구인사회보장위원회(이하‘사회보장위원회’라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며, 피청구인 국무총리(이하 ‘국무총리’라 한다)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라 한다)은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나. 사회보장위원회는 2015. 8. 11.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 및 예산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위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작성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게 위 정비지침을 통보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함께 하였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2015. 8. 18.부터 2015. 8. 24. 사이에 청구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①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행위, ②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행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도록 통보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16.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 8. 1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의결행위’이라 한다), ②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추진방안을 통지한 행위(이하 ‘국무
총리 통지행위’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심판대상행위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의 심의·조정제도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과 관련하여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되는 사업만 그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복지사업에 대한 감사 및 시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심판대상행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 법 제20조 제2항 제7호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제9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은 사회보장사업의 폐지 및 축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사회보장위원회나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의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비대상이 된 사업은 청구인들의 자체사업이어서 지도·감독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심판대상행위들은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행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사무에 대하여 ‘합법성’ 통제를 넘어서서 ‘합목적성’ 통제를 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지방자치권 침해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심의·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전권을 맡겨야 하고 국가 재정이 함께 투입되는 경우에도 헌법의 사회국가원리에 비추어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심의·조정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회보장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을 삭감,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비대상으로 통보한 사업들은 정부의 복지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판 단
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및 정비지침
(1) 구체적 내용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하 ‘이 사건 정비방안’이라 한다)은 사회보장사업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중 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에 대한 정비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되, 유사·중복성이 명확한 사업 등은 시·도와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자체 사회보장사업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데에 그 기본방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하 ‘이 사건 정비지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방안의 시행을 위하여 추진사항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인데, 그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정비방안과 거의 동일하고, 시·도별 조치 필요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①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별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정비대상 사업 등을 검토한 후 시·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②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정비를 추진하며(2016년 예산안 반영, 조례 개정 등), ③ 정비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다[(1차)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 (2차) 지방의회에서 통과한 예산 기준]. ④ 정비실적은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사업평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한다.
(2) 추진 과정
보건복지부는 2014. 10. 중앙부처 공무원과 실제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유사·중복사업 개선 현장 의견수렴 TF’를 구성한 후 총 네 차례 회의를 거쳐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발굴 및 조정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5. 4. 1.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하였으며,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5. 7. 15.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담당자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조정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의결 및 이 사건 통보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보건복지부는 2015. 10. 5.부터 11. 11.까지 시·도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정비지침을 보완하였으며, 2015. 11. 20. 보완된 내용의 정비지침과 위 간담회 개최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에 대한 정비 권고안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였다.
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처분’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처분을 의미한다(헌재 2006. 5. 25. 2005헌라4 ). 또한 ‘처분’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5. 12. 22. 2004헌라3 ). 따라서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이나 견해의 표명, 상호 협력 차원에서 조언·권고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06. 3. 30. 2005헌라1 참조).
다. 이 사건 의결행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의결행위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내부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대외적 효력이 없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 사건 통보행위를 하면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정비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이 사건 정비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한다.’고 하였는데, 통보의 대상은 ‘이 사건 정비지침’이고 이 사건 의결행위는 이 사건 정비지침의 근거일 뿐이므로, 이 사건 의결행위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정비지침은 이 사건 정비방안의 시행을 위하여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 사건 통보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의결행위를 별도로 심판대상으로 삼을 실익도 없다.
라. 국무총리 통지행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 사건 정비방안을 통지한 행위로 인해 지방자치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정비방안에 대하여는 국무총리가 이를 통지하는 과정이 생략되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곧바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들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뿐 ‘국무총리’로부터는 아무런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무총리 통지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마.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판단
(1)이 사건 정비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사업 정비를 원칙으로 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한 정비·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 및 협조에 따라 추진하도록 한 것으로, ‘사업의 신설·변경’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비계획(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비지침에 의하면 1차로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정비결과를 작성·제출하고, 2차로 ‘지방의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기준으로 정비결과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11. 20. 이 사건 정비지침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내용에서도 ‘지자체가 정비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의 정비결과 - 지자체의 정비계획이 지방의회 의결을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만 정비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통보행위에 따른 사업의 정비 여부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사항임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에 따른 정비계획(실적) 제출은 반드시 해당 사업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정비 타당성,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정비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만 정비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2) 이 사건 정비지침은 유사·중복성이 명확한 사업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보장사업정
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협의회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17개 시·도, 관련부처(교육부, 산업부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으로 구성하고, 이 중 17개 시·도 부단체장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앞서 추진 과정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각 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관련 업무에 참여시키는 등 상호 협의 및 의견조율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통보행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기보다 사회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비·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3) 이 사건 통보행위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현황을 보면, 정비실적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30%,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2%로 평균 12.2% 정도에 불과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정비대상 사업에 대하여 ‘폐지·축소·정비될 경우의 문제점’, ‘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차이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정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밝히기도 하였으며, 청구인들 역시 유사·중복성이 없다고 판단한 정비대상 사업들에 대하여는 정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정비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결국 청구인들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사건 통보행위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인 판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중 정비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만 정비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4) 정비실적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복지사업평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평가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9개 대분야, 32개 시책, 121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통보행위에 따른 유사·중복사업 정비 여부는 위 수많은 평가 기준 중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였으므로 평가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정비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된 포상금(대상 1개소 5천만 원, 최우수 2개소 3천만 원, 우수 3개소 2천만 원)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이 사건 통보행위에 따라야 할 구속성 내지 강제성을 느낄 정도의 규모나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들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이 사건 통보행위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지방교부세가 반환 또는 감액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교부세 반환 내지 감액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함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 등 이 사건 통보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권력적·규제적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 이 사건 통보행위에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통보행위를 한 것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고 한 행위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이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 사건 정비지침에 따라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업무협조 요청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헌법상·법률상 보장된 권한들이 박탈되거나 권한행사에 제약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별지 1] 청구인 명단
1. 인천 남구대표자 구청장 박우섭
2. 광주 광산구대표자 구청장 민형배
3. 서울 성북구대표자 구청장 김영배
4. 서울 종로구대표자 구청장 김영종
5. 서울 성동구
대표자 구청장 정원오
6. 서울 강동구대표자 구청장 이해식
7. 서울 강북구대표자 구청장 박겸수
8. 서울 강서구대표자 구청장 노현송
9. 서울 광진구대표자 구청장 김기동
10. 서울 금천구대표자 구청장 차성수
11. 서울 도봉구대표자 구청장 이동진
12. 서울 마포구대표자 구청장 박홍섭
13. 서울 서대문구대표자 구청장 문석진
14. 서울 양천구대표자 구청장 김수영
15. 서울 구로구대표자 구청장 이성
16. 시흥시대표자 시장 김윤식
17. 인천 계양구대표자 구청장 박형우
18. 서울 영등포구대표자 구청장 조길형
[별지 2] 관련조항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9.「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및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