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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노52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 병 등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또는 과도한 음주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제 1 면 하단 제 3 행 부터 하단 제 2 행까지를 “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