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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22:3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로 오게 된 것에 대하여 “나를 왜 데리고 왔느냐 ”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할 때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해 제지당하자 신고 있던 등산화를 벗어 손에 들고 위 E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 절차가 위법하였고, 그로 인해 불법 구금 중인 상태에서 경장 E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등산화를 벗어 흔들었음에도 E이 이를 무시하고 다가오다가 신발에 어깨 부위가 닿은 것으로, 경장 E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될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및 증인 E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 당시 업무방해죄의 범죄 혐의 및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죄의 실행직후인 상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그 외 체포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변명의 기회를 주는 등 소위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