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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5 2019고단2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면 3.7km 지점 삼성산터널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로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0. 07: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면 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