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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204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9. 03:0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역 앞 노상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소재 서인천IC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9. 03:01경 인천 서구 서곶로 소재 서인천IC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D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4. 9. 03:01경 인천 서구 서곶로 소재 서인천IC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위 경사 C로 하여금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피고인의 형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C로부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D 옆에 D의 서명을 기재하여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4. 9. 03:01경 인천 서구 서곶로 소재 서인천IC 앞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D 명의),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