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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노310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년이 넘는 장기간동안 편취한 금액이 3억 6,500만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 중 원금 1억 8,000만 원과 2013년 중순까지의 이자 7,000만 원가량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출소 후 나머지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