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서울중앙지방법원 G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1.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H이 운영하는 ‘I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에 해산물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물품대금이 연체되자 2015. 5. 27. H으로부터 그 당시까지 연체된 물품대금 106,900,000원을 분할변제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법무법인 한울 2015년 제465호)를 작성,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H으로부터 위 채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6. 5. 26. 미지급 물품대금 중 50,846,61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본2363호로 H 소유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집행을 하였고, 그 유체동산에 관한 매각대금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제20252호로 공탁되었다.
다. 위 공탁으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배당절차에서 2016. 11. 18. 실제 배당할 금액 43,235,2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원고 피고 B 피고 C 배당순위 1 1 1 채권금액 50,846,610원 219,214,780원 83,035,903원 이유 압류권자 압류권자 압류권자 배당비율 7.725% 33.303% 12.615% 배당액 3,339,726원 14,398,548원 5,453,997원 잔여액 39,895,474원 25,496,926원 20,042,929원 채권자 피고 D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F 배당순위 1 1 1 채권금액 83,035,903원 83,035,903원 139,077,465원 이유 압류권자 압류권자 압류권자 배당비율 12.615% 12.615% 21.128% 배당액 5,453,995원 5,453,995원 9,134,939원 잔여액 14,588,934원 9,134,939원 0원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