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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나30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4.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약 정 서 남편 E으로부터 딸 F에게 1992년도에 빌려준 4,000만 원을 F가 갚지 못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D이 소유한 전북 부안군 G 답 4850㎡를 D 사후에 A에게 상속하기로 함 2015. 7. 2. 주민번호 J D

나. 원고는 망인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전체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 끝부분의 망인 이름 옆에는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과 재혼한 망 E(2017. 2. 18. 사망)이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

망인은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7. 9. 17.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① 망인과 망 H 사이에서 태어난 망 F의 남편인 피고 B(즉, 망인의 사위이다), ② 망 F와 피고 B 사이에서 태어난 피고 C(망인의 손자이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전북 부안군 I면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약정서에 ‘상속’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법률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잘못 기재한 것이고, 위 ‘상속’은 ‘사인증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원고는 2015. 7. 2.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위 약정서상 망인 명의 인영 또한 망인이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