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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단2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초순 일자 불상 14:0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공장 기숙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1개월에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그가 보낸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및 우리은행 계좌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보내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