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단2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초순 일자 불상 14:0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공장 기숙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1개월에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그가 보낸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및 우리은행 계좌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보내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