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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2 2017가단2236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에게 각 483만 원, 선정자 G에게 2,898만 원 및 위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상속한 H의 피고 B에 대한 2013. 6. 28.자 임대차보증금에 기한 차임 청구 및 원고들 소유의 하남시 I 지상 철골조 건물 1동을 피고 B가 점유함으로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최고 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기각함.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발생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3. 6. 28.경 피고 C와 미등기 건물이던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7. 24.부터 2015. 7. 23.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오다가 망인이 2017. 3. 8.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G,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4. 24.경 선정자 G는 6/10 지분,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④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J이라는 상호로 건어물도소매점을 운영하다 2018. 12. 12.경 폐업하고 2018. 12. 30.경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임대인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