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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6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 13:00 경 부산 서구 D 연립 603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4세) 이 술에 취해 다른 남자와 스킨십을 하며 이야기 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 인 위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2017. 2. 28.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 19:30 경 부산 중구 F 201호에서, 전 여자친구 인 위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청산하고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준 돈을 피해 자로부터 반환 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 줄 돈이 없다.

” 고 하자,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집 안에 있던 옷걸이 집게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찬 다음, 위 피해 자가 휴대폰에 있는 은행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예금 잔액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소유인 658,000원 상당의 아이 폰 SE 휴대폰 1대를 방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 남아 있던 자신의 소지품 등을 가지고 가려는 생각으로 그곳에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의 이중 잠금 설정을 하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04:50 경 부산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