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1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중식당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1:20경 ‘B’ 중식당 앞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C이 행패를 부리다가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E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이마를 E의 이마에 갖다 대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