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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 원로 99에 있는 우정청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전주 대 쪽에서 이동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0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GOLD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GOL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4),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수치 적용 관련)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