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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1가단1009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28,036 원 및 그중 56,976,855원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 원고’, 채무자를 ‘ 피고’ 라 한다).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