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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8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0:26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문 안 길 6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83 수협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 운전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최종 처벌 전력은 2009년 경의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