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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12 2016가단9390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청구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 7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의 기간 동안 09:00부터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회사는 실내장식업, 박물관 전시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5.경 피고 회사에게 서면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에 2016. 6.경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의 50%를 가진 주주인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서면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였고 이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회계의 장부와 서류’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케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방법 및 시간 등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실상의 경영자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거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회계장부 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거나,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