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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2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은 후 2019. 5.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34] 피고인은 2019. 6. 14. 04:02경 부산 부산지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술을 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쓰레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4362]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10. 07: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C역 노포방향 1호선 4-3 승강장에서, 피해자 D(59세)이 이전의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해준다는 이유로 잘난 체를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등 술주정을 부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강장 내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역무원인 F으(29세)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옷 벗고 싸우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