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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049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49]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5. 22: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친이 회장으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G에서 2015. 7. 경 장기 근속 자인 피고인을 해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F의 집 대문에 설치된 인터폰을 내리쳐 부수고, 시가 불상의 집 유리창 5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2976] 피고인은 2016. 2. 5. 00:20 경 H이 관리하는 서울 관악구 I 건물 1 층 로비에서 자신이 장기간 근무하였던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해고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괘종 시계를 바닥에 넘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11 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앞에 놓인 시가 미상의 고무나무 및 켄 차 야자 화분을 던져서 깨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건물의 1 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시가 미상의 주차장 차단 바를 손으로 밀거나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바로 옆 J 건물의 1 층 주차장으로 가서 시가 미상의 주차장 차단 바를 손으로 밀거나 잡아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 조(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