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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912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128] 및 [2012고정5528]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9. 9. 04:1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포장센타’ 내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 B(남, 5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가슴을 2회 밀치고,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넘어뜨린 후 뒹굴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포장센타 6번 코너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어깨와 팔꿈치 부위에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등 부위가 약 1센티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넘어뜨린 후 뒹굴면서 발로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과 목, 가슴 등에 대한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7838] 피고인 A는 2012. 9. 5. 23:18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카센터’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버스를 막는 등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가 위 도로 1차로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로 가운데 서 있으면 사고 날 위험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갑시다” 라며 위 I카센터 앞으로 데려간 뒤 “집이 부근이면 데려다 주겠습니다. 어딥니까” 라고 하자, 위 K에게 “야 이 시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위 K가 옆좌석에 앉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