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 A, B, C, D, E, F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계, 자금조달, 운용 및 집행,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발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 G은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람, 피고 H은 피고 G의 딸인바,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A, B, C, D, E, F은 원고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의 어음 및 당좌수표 등을 위조하여 피고 G, H에게 발행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G, H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피고 G, H은 지급지 은행에서 위 어음 및 당좌수표 등을 제시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액면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거나 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19억 9,000만 원(피고 G, H에게 지급된 금액 합계 77억 6,000만 원 - 피고 G, H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57억 7,000만 원)의 원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그 중 일부인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종류 번호 발행일자 지급일자 금액 수취인 1 어음 I 2006.11.27. 2007. 1.29. 10억 원 피고 G 2 J 2007. 1.31. 2007. 3.30. 10억 원 피고 G 3 K 2007. 3.31. 2007. 6. 4. 10억 원 피고 H 4 L 2007. 6. 4. 2007. 8. 1. 10억 원 피고 H 5 M 2007. 8. 8. 2007.10. 5. 10억 원 피고 G 6 N 2007. 8. 8. 2007. 8.22. 5억 원 피고 H 7 수표 O 2007. 8. 8. 10억 원 피고 G 8 현금 2007. 8. 1. 1억 6,000만 원 피고 H 9 2007.10. 4. 10억 원 피고 G 10 2007.10.10. 1억 원 피고 H 합계 77억 6,000만 원
2.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장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어음 및 당좌수표 등을 위조하여 발행하였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