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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0.26 2015가단365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A, B, C, D, E, F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계, 자금조달, 운용 및 집행,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발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 G은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람, 피고 H은 피고 G의 딸인바,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A, B, C, D, E, F은 원고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의 어음 및 당좌수표 등을 위조하여 피고 G, H에게 발행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G, H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피고 G, H은 지급지 은행에서 위 어음 및 당좌수표 등을 제시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액면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거나 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19억 9,000만 원(피고 G, H에게 지급된 금액 합계 77억 6,000만 원 - 피고 G, H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57억 7,000만 원)의 원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그 중 일부인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종류 번호 발행일자 지급일자 금액 수취인 1 어음 I 2006.11.27. 2007. 1.29. 10억 원 피고 G 2 J 2007. 1.31. 2007. 3.30. 10억 원 피고 G 3 K 2007. 3.31. 2007. 6. 4. 10억 원 피고 H 4 L 2007. 6. 4. 2007. 8. 1. 10억 원 피고 H 5 M 2007. 8. 8. 2007.10. 5. 10억 원 피고 G 6 N 2007. 8. 8. 2007. 8.22. 5억 원 피고 H 7 수표 O 2007. 8. 8. 10억 원 피고 G 8 현금 2007. 8. 1. 1억 6,000만 원 피고 H 9 2007.10. 4. 10억 원 피고 G 10 2007.10.10. 1억 원 피고 H 합계 77억 6,000만 원

2.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장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어음 및 당좌수표 등을 위조하여 발행하였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