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병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범인도피교사
2014고합21, 43 ( 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위험물안
전관리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허용준, 구민기 ( 기소 ), 박영상 ( 공판 )
변호사 장석환
2014. 4. 25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 2014고합21 ]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 운송 · 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
석유화학제품 · 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 · 판매 ·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은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에 있는 상호 없는 약 300평의 공장에서, 피고인은 사무실 1개소, 유사석유제조동 1개소, 유류저장탱크 3기, 혼합탱크 2기, 지게차 1대, 소분분배기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사석유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수급, 제조, 판매 및 종업원 관리 등 유사석유 제조 · 판매 전반을 총괄하고, B는 바지사장으로서 혼합탱크에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차례로 넣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며, C과 D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할 때 망을 보거나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운반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중간도매상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0. 2. 말경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위 유사석유제조공장에서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6 : 2 : 2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 920, 000 ℓ 를 제조한 다음 그 중 864, 000ℓ 를 중간도매상들에게 17 ℓ당 12, 000원에 판매하였다 .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2. 말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 위 B에게 ' 경찰에 단속되면 네가 실제 사장이라고 해라, 그러면 일당을 조금 더 주고 , 경찰에 잡힐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2, 000만 원을 더 주겠다 ' 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2010. 11. 11.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유사석유제품 공장을 운영하였음에도 본인이 유사석유제품 공장의 업주로서 공장을 운영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피고인은 2010. 2. 말경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에 있는 상호 없는 약 300평의 공장에서 사무실 1개소, 유사석유제조동 1개소, 원료저장 탱크 3기, 혼합탱크 2기, 지게차 1대, 소분분배기 3개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유사석유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6 : 2 : 2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다음 도매상들에게 17 ℓ 당 12, 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가 609, 888, 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총 864, 000 0 를 제조 · 판매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유사석유제품을 도매상들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판매하고 매출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출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여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525, 614, 400원 , 부가가치세 55, 443, 363원 등 2010년 연간 합계 581, 057, 763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
[ 2014고합43 ]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E과 2009. 9. 경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공장에서 유사석유 원료를 담는 50, 000 ℓ 탱크 1개, 30, 000 ℓ 탱크 1개, 10, 000 ℓ 탱크 3개, 5, 000 ℓ 탱크 2개를 설치하고 일당 80, 000원에 종업원 F, G을 고용한 후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은 2009. 10. 14.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공장에서 E로 하여금 유사석유제조 원료인 솔벤트를 60 %, 톨루엔을 20 %, 메틸알코올을 20 % 의 비율로 혼합하여 약 150, 000 ℓ 의 유사석유를 제조한 후 180 용기에 담아 2통에 27, 500원의 가격으로 H, I를 비롯한 유사석유 판매상들에게 판매하게 하고,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 등 약 50, 000ℓ 를 보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 등을 보관하였다 .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물인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 등 유사석유 원료 약 50, 0000 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4고합21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
1. 수사보고 ( 판결문 첨부 보고 ), 수사보고서 ( 세금 산출 내역 첨부 보고 )
[ 2014고합4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조세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 항 ( 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조세범 처벌법 ( 2013 .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
○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의 점 :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 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
○ 위험물 저장의 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
○ 범인도피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2014고합43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위험물안전 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 상호간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1년 6월, 벌금 581, 057, 763원 ~ 1, 452, 644, 40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죄 : 징역 2년 ~ 4년
[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제1유형 )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나.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범인도피 교사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환경오염과 안전위험, 세금포탈과 석유 유통질서 교란의 폐해 등을 양산하는 국가적 ·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범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등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고,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위 바지 사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자신은 장소를 바꾸어 가며 동일한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부가가치세 합계 5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는바, 그 포탈세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그 포탈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며,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햐여야 하는 점 (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죄에 병과된 벌금형의 하한이 작량감경에 의하여 한차례 감경되는 이외에는 더 이상 감경할 사유가 없음을 고려하였다 },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재판장 판사 김원수
판사진정화
판사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