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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5구합710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0. 3. 2. 설립되어 생명공학 관련 시약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10. 1. 원고에 입사하여 전략기획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8. 인사위원회(위원장: 대표이사 C)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회사 자금 4억 원을 부당하게 인출하고(이하 ‘① 징계 사유’라고 한다), 회사 기밀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하고 이를 유출하였다(이하 ‘② 징계 사유’라고 한다)”는 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4. 11. 20.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여 원고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2014. 12. 5.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의결을 유지하기로 하고 2014. 12. 8. 참가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1.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17.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4.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7.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의 부사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원고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내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