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예정가격결정이의신청각하처분취소][공1989.12.15.(862),1806]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지 않은 재결취소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행정소송법 제19조 에 의하면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세무서장이 성업공사에게 대행시켜 진행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이 너무나 저렴하여 동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매재산의 소유자가 세무서장의 재결인 이의신청각하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은 그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원고
종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에 의하면,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의신청각하처분은 1987.12.29.자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행한 재결임을 알 수 있는 바,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취소소송은 피고가 소외 성업공사에게 대행시켜 진행하는 원고 소유의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이 너무나 저렴하여 동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의 재결인 위 이의신청각하처분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