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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1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심톡’을 이용한 채팅으로 피해자 E(여, 16세)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중학교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낸 친구인 위 A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아이큐가 45 이하인 지적 장애 2급, 언어ㆍ청각 장애 3급 장애인으로 대인관계, 상황 등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10세 수준의 사회적응능력을 가진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소녀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 이를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며 불러내어 2012. 10. 6. 17: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나. 피해자에게 성관계 조건으로 1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만나 같은 달 11. 16: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대1 성관계 조건으로 2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B과 함께 만나 2012년 11월 하순 17:00경 제1의 가.

항 기재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나. 피고인 A는 또다시 피해자에게 2대1 성관계 조건으로 3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만나 2012년 12월 초순 19:00경 위 모텔에 피해자를 먼저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모텔 방에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복지카드 사본첨부), 수사보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