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08 2016가단324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09. 6. 30.부터 2014. 1. 1.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총 100,814,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계좌로 총 24,6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76,214,000원(= 100,814,000원 - 24,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수한 100,814,000원 중 3,000만 원은 원고의 현 대표사원 B의 아버지인 망 C이 피고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이고, C은 2013. 4.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를 단독으로 운영하며 본인 및 가족들의 계좌로 44,031,000원을 변제받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로부터 송금된 금원이 피고의 차대장부 차변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 법인 계좌에서 피고 법인 계좌로 직접 송금된 금원을 C의 개인적인 투자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③ C과 D은 피고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각 재직하며 수차례 피고에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가 C, D의 계좌에 수차례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C, D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는 원고와 별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부터 피고에 송금된 금원은 대여금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76,214,000원(= 100,814,000원 - 2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