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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6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3 층 가열 4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게임 물 유통업을,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E 건물 지하 1 층 17, 18에서 ‘F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위 ‘F 게임 장 ’에서 B으로부터 그 곳에 설치된 36대의 게임기에 전체이용 가인 ‘ 댄스 퀸’ 게임 물 설치를 의뢰 받고, 원래 ‘ 댄스 퀸’ 게임 물은 이용자의 순발력과 직관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으로 각 스테이지마다 3개의 그림이 화면에 표시되며, 이용자는 1개의 그림을 선택 후 화면 하단에 제시된 비슷한 그림 가로로 3개 라인에서 같은 그림만 4개가 있는 라인을 찾는 게임이며 게임 결과로 일체 배출 기능이 없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다르게 정산기능이 추가 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 조작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변조된 ‘ 댄스 퀸’ 게임을 게임기 1대 당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을 받고 설치해 주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경부터 2017. 2. 2. 경까지 위 ‘F 게임 장 ’에서 ‘ 댄스 퀸’ 게임 물을 전항과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F 게임 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