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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25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비자 발급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피해자의 추방사실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괄호 부분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9. 26. 미국으로 출국하여 비자 관련 업무를 보고 돌아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공일정을 고려하면 실제로 미국에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자 발급을 위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볼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굳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사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자 발급이 100%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