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5 2018가단116077 (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3. 29. 02:15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2016. 3. 29. 02:15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