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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315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22:4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 F)를 이용하여 “E에 있는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이 내 얼굴을 때렸고, 나를 밀쳐서 넘어져 다쳤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2013. 7. 29. 22:47경, 위 신고를 받은 경기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등 2명이 위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위 D과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I, 위 I의 남편인 J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위 세 사람들이 몰려들어 내 얼굴을 때리고, 내 가슴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팔에 상처를 입었으니, 이 사람들을 엄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넘어졌을 뿐, D, I, J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112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후,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