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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나362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고, 피고와 C은 2007. 12. 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였으나 2013. 12. 5. 이혼하기로 재판상 화해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드단10178호).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2011. 1. 28. 3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원주우리새마을금고 계좌로 2011. 3. 9. 319만 원, 2011. 3. 23. 100만 원, 2011. 7. 1. 92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와 함께 위 금원을 식자재 구입, 자녀들의 학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여 피고 또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가 C과 부부사이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각 계좌로 이 사건 각 금원이 입금된 후 위 각 계좌의 체크카드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일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각 금원 중 상당액이 제3자의 명의의 계좌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