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합자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강원 화천군 D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7.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B 사무실에서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218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 철강으로부터 철근 등 재화를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51,12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36,465,454원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36,465,454원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전자 세금 계산서,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누락된 세금 계산서 및 계좌 이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합자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나. 피고인 합자회사 B: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