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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2가단3141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09. 6.경 체결된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에 기초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6.경 체결된 이 사건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에 따라, 원고가 (목표산정에서 제외하고 지원 원금 3,000만 원만을 분할상환 대상으로 삼았다는) 집기비품 지원비에 대한 환수금으로 2,250만 원(= 2009. 11.경 450만 원 2010. 3.경 300만 원 2010. 6.경 500만 원 2010. 8.경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명목이 인테리어 지원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집기비품 지원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목표산정에서 제외된 원금 3,000만 원의 반환 명목으로 2,500만 원(= 2009. 11.경 500만 원 2009. 1.경부터 3.경까지 매월 125만 원씩 합계 375만 원 2010. 4.경 1,250만 원 2010. 5.경 25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였다

거나(반소장 9쪽 하단), 별도 분할 환수대상으로 삼은 것은 인테리어 지원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009. 11.경 위 양 지원비 합계 6,000만 원 중 3,000만 원 부분을 목표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대상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 내지 쌍방 주장 중 어느 하나가 옳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각 금원을 지급할 당시 충당할 채무로 집기비품 지원 환수채무를 지정하였다고 볼 증거도 찾을 수 없다.

2. 따라서 (목표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하여 변제기가 지정된 3,000만 원 부분은 양 지원비에 공통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지급한 위 금원(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 받을 수수료는) 그 각 지급(또는 지급하여야 할)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채무 항목에 대하여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충당 과정 및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09. 10. ~ 2011. 2.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