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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3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청소년들인 E, F 외 1명으로부터 생맥주 2 잔, 소주 1 병 및 안주를 주문 받아 이를 가져다주고 이후 E 등으로 하여금 업소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소주 2 병을 직접 꺼내

어 마시게 하는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 생맥주 (500cc) 3 잔, 소주 3 병( 이슬 톡톡 복숭아) 을 시켜서 먹었다’, ‘ 술은 M이 시켰다’, ‘ 술은 사장이 직접 가져왔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증거기록 11 쪽). ② F는 원심에서도 ‘ 주문해서 피고인이 서 빙해 주고, 다음에는 저희보고 꺼 내먹으라고 해서 꺼 내먹기도 했습니다

’, ‘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이 당황하면서 술을 치웠던 것 같습니다

’, ‘ 원래 그 가게가 청소년들이 들어 가도 그냥 술을 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 “ 애들이 ‘10 대 술집’ 이라고, 잘 뚫린다고 같이 가 자고 했습니다

”, ’ 피고인이 처음부터 저희가 술을 꺼 내먹었다고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가게 된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