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9.03.21 2018노734

특수감금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2호), 케이블타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일면식이 없는 여성 피해자를 감금하여 강간한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일면식이 없는 여성 피해자를 감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500만 원을 회수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8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