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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41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B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송사업 및 기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A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5. 3. 5. 한림읍 금악에서 위 차량에 맥주보리를 적재하고 한림항 방면으로 운행 중 같은 날 11:00경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항 입구 과적차량 이동검문소 국도 상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11.27톤을 적재하여 1.27톤을 초과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A를 운전자로 고용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