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309

준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체크무늬 모자 1개(증 제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09』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을 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 01:50경 대구 동구 C건물 105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아파트 1층과 2층의 베란다 방범창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000원,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남성용 지갑이 든 가방 1개 및 여성용 지갑이 든 빈폴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베란다로 가 창문을 통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합40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에 장기 1년 6월을, 2000.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6. 04:55경 대구 동구 E건물 110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집의 방범창을 타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상품권 3매 등 합계 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6. 21. 02:30경 대구 동구 G건물 104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