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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나3096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E와 망 F의 자녀들이다.

원ㆍ피고의 부모는 보일러 제조업체들을 운영하였는데, 1996. 1.경 부도가 났다.

나. 2002. 3. 16. 원고의 C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같은 날 위 계좌로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인출되었다.

다. 원고의 동생인 피고는 2002. 3. 15. 대구 달서구 D 공장용지 1716㎡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6,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2.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되었다. 라.

원고는 2002.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가등기는 2011. 4. 25.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모의 기업들이 부도난 후 이모부인 H의 명의를 빌려 ‘G’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2000. 3. 7. 아파트(I아파트 J호 를 6,950만 원에 매각한 후 G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던 돈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매수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무원인 피고를 내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명의의 C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은 부모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려서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