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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04 2020고단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04:59 경에서 05:27 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옷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 광 평 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의자 운전에 대하여), C 옷가게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